추후보완의 절차 및 재판

다. 추후보완의 절차 및 재판

(1) 추후보완의 신청

추후보완을 함에는 추후보완을 하는 자(당사자·소송대리인·보조참가인 등)가 해태한 소송행위를 그

방식에 좇아서 하는 것으로 족하고, 따로 추후보완의 신청 같은 것은 필요 없다. 예컨대, 항소의 추후보완을 하는 경우라면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족한 것이다. 다만, 실무에서는 '추후보완항소장'임을 명기하는 것이 관례이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하겠다.

(2) 추후보완의 기간

추후보완을 하여야 할 시기는 해태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진 후부터 2주 이내이다(민소

173조 1항 본문).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함으로써, 외국 거주자의 경우

국제우편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소송행위 추후보완 기간을 30일로 연장하였다(1항 단서).

여기서 '외국에 있던 당사자'란 장기해외여행 중인 자, 외국거주·체류 중인 자를 의미한다. 위 추후보완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그 기간을

줄이거나 늘일 수 없으며, 부가기간을 정할 수도 없다(2항).

여기서 '그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천재지변 기타 이에 유사한 사실의 경우에는 그 재난이

없아진 때이고, 판결의 송달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 1997. 8. 22. 선고 96다30427 판결, 1994. 10. 21. 선고

94다27922 판결). 특히 이혼사건의 경우에는 호적등본의 이혼사실 기재를 확인한 것만으로는 장애사유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므1023 판결). 만약 전화로 판결선고와 송달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때

가 장애사유의 종료시기가 된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9860 판결).

(3) 추후보완 허부의 재판

추후보완사유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어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단유탈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다3150 판결), 당사자가 추후보완사유를 명백히 주장하지 않아도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사유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8559 판결, 1980. 1O. 14. 선고 80다1795 판결). 추후보완

사유의 존재, 즉 송달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송달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추후보완하는 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추후보완된 소송행위를 심리할 법원이 이를 심리 재판한다. 법원은 추후보완사유에 한하여 변론을 제한할 수 있다(민소 141조).

추후보완은 별도의 독립된 신청이 아니므로, 법원은 추후보완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독립된

재판을 할 필요없이 추후보완을 인정하여 본안에 관하여 재판하면 되고, 만일 추후보완 사유가 없는 때에는 추후보완된 소송행위는 불변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는 재판(예컨대, 항소각하·상고각하 등)을 한다(대법원 1966. 3. 22.자 66마71 결정).

(4) 상소의 추후보완과 판결의 집행력

판결은 상소기간이 도과되면 바로 확정되어 집행력이 발생하므로, 추후보완 소송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는 대상판결의 집행력·기판력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8. 9. 12. 선고 76다2400 판결). 따라서 패소한 당사자가

추후보완을 하면서 그에 의한 집행을 저지하려면, 민사소송법 500조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나 강제처분의 취소를 받아야

한다.

http://